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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호소하다 떠난 아이 졸업앨범 사진 삭제한 학교, 인권위의 판단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방 대책
샤티니
2026. 6. 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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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시다가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먹먹한 소식을 접하지 않으셨나요? 학교 내 따돌림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등학생의 졸업앨범 사진을 학교 측이 유족 동의 없이 삭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슬픈 사연을 접하고 저도 부모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상을 떠난 아이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린 학교의 대처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 그리고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 1. 따돌림 피해 학생의 졸업앨범 사진 삭제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한 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및 따돌림 문제로 힘들어하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의 마지막 학교생활 기록이자 추억인 졸업앨범에 사진이 실리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내부 ‘졸업앨범 제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사진을 완전히 제외한 채 앨범을 발간했습니다.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도 탈락한 학생은 앨범 제작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사진 촬영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기계적인 규정을 들이댄 것이죠. 유족들은 아이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학교가 부정하는 것 같다며 큰 상실감을 호소했고,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법적·사회적 의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행위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정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학교의 일원이었던 사실과 명예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어요.
- **사망 학생에 대한 인격권 인정:** 졸업앨범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 학생의 생애사적 기록물입니다. 인권위는 사망한 학생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가 유족의 슬픔을 깊게 하고 고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고:**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규정을 이유로 학생의 존재 흔적을 지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만큼 따돌림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의 무감각한 행정 처리가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 3. 현행 학교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시급한 개선책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 및 관리 지침에는 사망한 학생의 졸업앨범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통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학교의 재량이나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추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고인을 기리는 반면, 이번 사건처럼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한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교육부는 학생이 사망할 경우 유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졸업앨범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야 합니다.
- **가해자 처벌 및 예방 프로세스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 4. 우리 아이를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현실적 대처법
소중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의 징후와 대처 팁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아이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2가지 방법
-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관찰:** 평소보다 등교를 극도로 싫어하거나, 성적이 급락하고, 수면 장애나 복통을 호소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소지품 및 모바일 환경 체크:** 학용품이나 옷이 자주 망가지거나 없어지는 경우, 혹은 스마트폰을 보며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단체 대화방 알림을 무서워하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 즉시 실행 가능한 3단계 대처 프로토콜
1. **객관적 증거 확보:** 가해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 SNS 캡처 화면, 통화 녹음 등을 꼼꼼히 수집하세요. 일기 형식으로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는 것도 법적 증거로 유용합니다.
2. **전문 기관의 즉각적인 도움 요청:** 학교 내 '위클래스(Wee Class)'에 머무르지 말고, 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센터인 **'117'**로 즉시 전화하세요.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대응하며 법적, 행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민간 전문 단체 연계:**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같은 전문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의 마음과 권리를 함께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따돌림으로 안타깝게 떠난 아이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 주는 따뜻한 사회 제도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밤에는 우리 아이들과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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